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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by 굿애드 제팬 2023.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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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근로장려금이 이슈가 되는데 어떤대상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직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이글을 통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반적인 소득지원정책은 일을 하더라도 증가된 소득만큼 정부 지원액이 줄어들게 되는 반면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 지원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일을 통한 빈곤탈출과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수급 대상자가 극빈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되는 사후적 보장제도라면,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극빈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으로 지급된다. 즉, 근로빈곤층의 소득세를 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급여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를 다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유층에서 빈곤층으로 부가 이전되는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소득파악이 어려운 극빈층의 소득신고를 유도해 복지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이때문에 근로장려세제는 소득보장체계와 조세체계를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제도, 혹은 복지적 성격의 조세제도로 평가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일을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가족인원수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원 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가구원 요건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유무 등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이됩니다. 가구원 구성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며,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구원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요건


2. 소득요건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져있는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총소득요건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3.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과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하여 지급하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 홀벌이 가구, 단독가구 별로 지급 금액에 차이가 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1) 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급여액을 결정하는 소득구간은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액도 점차 증가하는 점증 구간, 소득 증가에 관계없이 최대 급여액이 정액으로 유지되는 최고액고정 구간,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하는 점감 구간으로 나뉘어진다.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50/400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50/1,10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60/700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400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400만 원)× 260/1,60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00/800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7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700만 원)× 300/1,900
근로장려금 지급액(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되는 경우 문자나 우편물을 통해 통지가 되지만, 간혹 안내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경우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조회확인은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신청기간 전에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미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장려금 안내를 받은 경우 홈택스 사이트나 민원24, ARS 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어도 자격을 갖췄다면 증빙서류를 내고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에 신청하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 말에 지급된다.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기한 후 신청할 경우 기존 근로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가구원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한 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유의사항


부정수급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장려금 환수와 2~5년 간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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