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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알아보기

by 굿애드 제팬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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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자격 재산 조건 알아보기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지만 이같이 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대책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령연금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연령 이상이 되었을 때 연금처럼 지급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혜택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상이라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 노령연금이라는 것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기초 노령연금이란 무엇인지, 지급 대상은 정확히 어떤 이들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정부에서 일정한 연령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서 월 최대 323,18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드리며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조건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며, 만 65세 이상이고 2022년 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는 288만 원 이하일 경우, 국민연금 소득액은 461,250원 이하인 이들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교직원, 별정우체국 연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조건과 관계없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위 소득액보다 많이 받는 경우 또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되는데, 연금을 이야기할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오듯 이는 단순한 월급 또는 사업에서 벌어들인 돈만 뜻하는 것이 아닌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더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을 진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수급자격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대상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이신 분들이 대상자가 되십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나이 : 만 65세 이상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액 이하인 분들

가구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준 소득액 2,020,000원 이하 3,232,000원 이하

 

만 나이가 65세 이상이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기 http://test18.tk.ac.kr/calculate/age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서 자신의 재산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내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BspnPage.do


노령연금 제외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3.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의 신청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


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하기

https://www.myhome.go.kr/hws/portal/cmt/selectCmtSrvCntrListView.do


내 거주지에서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확인하기

https://www.nps.or.kr/jsppage/mobile/br/HM_4F0002_00.jsp?hrnkMenuId=MW_SC&menuId=MW_SC_002

 

4. 노령연금 신청서류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 직접 방문 신청 시에 노령연금 신청시 몇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본인계좌 통장 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아래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노령연금 수급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사실 혼 또는 이혼 관계 확인서

 


5. 노령연금 지급금액

 

노령연금의 지급금액은 가구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련기관에서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산정되며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되는데, 매년 전년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금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여 올해의 경우 물가 상승이 대폭 진행되어, 기초노령연금 또한 작년의 2.5%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의 대상에 해당되어도 각각 30만 원씩은 받지 못하는데요. 부부 모두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월 최대 금액인 307,500원에서 20%씩을 감액받아 246,000원씩 받게 됩니다.


※ 단,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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